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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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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마 댓글 1건 조회 3,188회 작성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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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문에서 제 자리까지 15분 걸어야 합니다. 출근15분 너무 커서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고 싶은데 회사 입장은 다칠 경우에 산업재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회사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다 다칠시에 모든 책임진다 라는 산업재해 제외라는 시스템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재법에서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한 산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킥보드 사용을 하지 말라는 통보 및 교육 등을 계속하여 왔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무시하고 킥보드를 하용하다가 재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회사주장을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사견은 회사에서 킥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문서, 교육 등을 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사전에 사용금지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회사내에서의 사고이므로 산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와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