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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개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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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의도 댓글 1건 조회 3,323회 작성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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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청구시 실지급 급여금액으로 기성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지급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정보 공개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법적인 근거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는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며, 전체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기성금청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전제로 기성금청구의 상대방에게 공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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