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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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철 댓글 1건 조회 3,247회 작성일 21-03-12본문
질의)
개정 근기법 쟁점 해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안입법Q&A" 강의 수강하였습니다.
당시 강의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공포일 3개월 이후 적용이라고 들었던 것같은데, 얼마전 근로기준법령을 보니 제51조의2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있던데
공포가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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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1년 1월 5일자로 공포가 되었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