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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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고미 댓글 1건 조회 3,141회 작성일 21-03-15본문
7년 정도 프리랜서로 근무한 개인사업장 폐업시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최근 경기악화로 이번 달 폐업예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프리랜서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아침 9시-저녁 7시 퇴근으로 근무하였고 출퇴근시간은 +-이삼십분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하루 10시간 상시근무(사실상 초과연장근무가 많았음)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되었으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제게는 따로 교부하지 않고 대표가 따로 보관)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았고, 따로 급여명세서 지급 없이 통장으로 3.3%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연차, 주휴수당, 상여금 없습니다. 제 경우에 근로자성 인정 자격요건에는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입사 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조금 찜찜합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고 적혀있을지라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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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월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는 사업주가 귀하에게 업무지시 하는 문자 등이 있다면 이런 문자 등을 캡처해두면 좋습니다. 당연히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 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문자 등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아무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 녹음 등을 준비하시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