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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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상철 댓글 1건 조회 3,217회 작성일 21-03-16본문
질의)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폐업시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폐업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질의)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폐업시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폐업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