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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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신지 댓글 1건 조회 3,159회 작성일 21-03-17본문
알바 이틀 만에 해고당했는데 시간 날 때 와서 계약서보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무시하고 안가도 되죠? 이틀 동안 11시간 일했는데 이틀 동안 실수한 거 빼서 돈 준다고 했는데 실수한 걸 뺐더니 돈 줄게 없다고 해서 못 받았어요. 뭐 컵을 깨거나 접시를 깨지도 않았고 음료 만드는 걸 실수했는데 음료에 든 과일을 갈아서 줘야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갈지 않고 음료는 내보냈더니 이것 때문에 가게 이미지 떨어졌다고 얼굴보고 사과하라고 명령하더라고요. 이것도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 지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전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레시피에는 과일을 갈으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 전 이게 맞는 줄 알고 손님 드린 거였는데 전 정말 배운 적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네요. 손님 없을 때도 가만히 멍 때리지 말라고 해서 가게 곳곳을 쓸고 닦고 창문도 닦고 해도 자꾸 가만히 있었다고 뭐라하고 손님이 많이 왔다가서 설거지하고 음료 만들고 설거지하고 음료 만드느라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도대체 언제를 보고 말하는 건지 또 손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라더군요. 첫날에는 제가 잘 몰라서 손님 없을 때 청소하고 그래도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날에는 손님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 자꾸 가만히 있었다고 혼내더군요. 바쁘게 일한다고 손에 물을 많이 묻어 사라졌던 습진도 다시 생기고 아니 손님이 없을 때도 못 쉬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귀신같이 전화해서 일하라고 해요. 손님도 없어서 할 일이 없는데 청소라도 하고나면 할 일이 없는데 뭘 더 해야 하나요? 진짜 억울하고 어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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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선 2일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등으로 2일분 임금을 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노동청에 2일분 임금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함께 진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업주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시간 날 때 계약서 보고 얘기하자는 것도 근로계약서 서명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중에 실수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2일분의 임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