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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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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한 댓글 1건 조회 3,068회 작성일 21-03-19

본문

질의)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주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의 내용이 발생 시 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휴일대체를 도입한다는 1회 최초 서면 합의 후 개별적 휴일 근로시 휴일대체 사용마다 당사자와의 동의 및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없이 근로자가 주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해야하는지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없이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또 사실상 근로자가 주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는 주휴일 출근을 인정하지 않는등의 적극적고 엄격한 노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문에서 제시한 법조문인 근로기준법제55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같은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