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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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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배 댓글 1건 조회 3,028회 작성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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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반차/반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신 단축근로(12주이내 또는 36주이후)시 근로시간 2시간 차감을 할 경우 - 법적사항 일주일간 연휴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반차+반반차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님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법적/행정근거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아래 행정해석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5185, 회시일자 :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