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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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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아름 댓글 1건 조회 3,066회 작성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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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월~금 / 9시~7시 / 수습기간70%/중식제공 월급 180만원이고 근로계약서 딱히 작성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안 좋은 조건이 아닌가요..

원래 20살 사회초년생들은 다 이렇게 일 하나요? 실장님께 7%퍼 말씀 드리니 그냥 돈 받고 배운다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하루 10시간 근무에 180만원도 맞는 급여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011,922원 정도가 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1,810,729 정도가 됩니다.

3. 수습기간 18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정도를 지급 받는 금액이지만 180만원의 7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