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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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현 댓글 1건 조회 3,130회 작성일 21-03-04본문
제가 2018.07.10일 입사하여 2021.04.30일쯤 퇴사하려고 합니다.
매년 연차를 거의 소진했고, 남아있는 연차는 이월되서
21년도에 3년차 하나가 늘어 16+이월연차 3개까지 19개 입니다
그런데 4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월에 하나씩 연차계산이 되는건가요?
남아있는 제 연차는 몇개인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월차 개념의 연차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18.7.10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의할 경우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2019.7.10 :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2020.7.10 : 15일 발생
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2021.7.10 : 16일 발생
2021.4.30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4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법상으로는 위 일수만 주장알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최대 11일 + 2019.1.1 비례연차 7.2일 + 2020.1.1 : 15일 + 2021.1.1 15일을 부여 받게 되어 최대 48.2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몇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