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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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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3,139회 작성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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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계연도 31일 기준으로 연차운용 중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전액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급여일인 225일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왔습니다만, 연차 휴가 휴가권 박탈 및 사전매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지급 시기를 3월 급여일인 32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28일 연차사용기한이 끝나 31일에 휴가권 -> 수당권이 전환되지만, 3월 임금 지급기에 해당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면 좋을 지 조언을 구하려 공개 상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 연차 관련 법이 개정되어 매 입사자 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상이 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여, 위와 비슷하게 입사일(=연차유효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고자 합니다만 이 경우 어떻게 운용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단체협약, 취업규칙)한 경우라면, 미사용수당은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5월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1년 미만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