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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월급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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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인호 댓글 1건 조회 4,379회 작성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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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일까지 근무하고 31일 카톡으로 퇴사하겠다 말 한 뒤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무조건 회사 와서 써야 월급이나 퇴직금 영향 없이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카톡으로 퇴사하겠다 말하면 월급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월급에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늦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퇴직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주는 민법에 따라 사직수리를 한 달 뒤에 하여 출근하지 않은 한 달 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잡은 후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저하시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고 그러는 것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한 달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퇴직금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무기간만 한 달 더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