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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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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수 댓글 1건 조회 3,236회 작성일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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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출산 후 출산휴가 10일 외에, 배우자 육아휴일 6주 쓰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정부지원금이 최대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 월급이 만약 400만원이라면 한 달에 받는 게 150만원 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부지원금 외에 회사에서도 월급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월급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고 이런 문제는 어차피 받긴 할 거니까 여기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 육아휴직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도 휴가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그날은 휴가로 포함 안 되고 하루 더 쉴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규가 없는 한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후 본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상한액이 250만원 까지 적용될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공휴일은 물론 기간 내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시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