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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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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대훈 댓글 1건 조회 3,064회 작성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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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년 9월부터 20년 12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21년 3월부터 3개월 계약근무(4대보험되고)를 하고 퇴직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되면 몇개월 정도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1.3.1 ~ 5.31 3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19.12.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2019.12.1 ~ 20200.12.31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 것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는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