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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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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진 댓글 1건 조회 2,972회 작성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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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 연장을 안할거면 한달전에 말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근로 계약서가 끝나는 시점에서 수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나요?

1년 근로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사용자가 1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 도래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다른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준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통보기간은 법에 규정이 없으니 1개월 전에 하든 2주 전에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1년 재직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