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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후 댓글 1건 조회 3,084회 작성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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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외 초과 근무발생 할 경우 노사 협의로 초과 근무 분 잔업수동 지급 조건으로 추가 잔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막바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하여는 법적 장치로 그 이상의 근로시간도 가능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모두 사업주를 처벌한다면 살아남을 영세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