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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1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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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살철 댓글 1건 조회 3,190회 작성일 21-02-23

본문

질의)

206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주문감소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일부 직원들 휴업 실시 코로나 관련 의심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회사는 가항, 나항 직원들에 대해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지급하였고, 11월 상여금 지급시 휴업, 자가격리 직원들에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의거 기간 미달자로 일할계산 하여 일수만큼 삭감하고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상여금 1일 계산으로 100% 삭감이 아닌 30% 삭감된 70% 지급을 주장하며 차액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 주장처럼 1일 계산으로 30%만 삭감 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귀사의 취업규칙상 기간 미달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