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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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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용 댓글 1건 조회 4,004회 작성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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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인에서 봤을때 연봉이 적여있던 연봉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합격 하고 계약을 쓸 때 연봉이 연장수당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궁금한게 왜 연봉을 연장수당에 포함하나요?

당연히 따로 연장할경우 수당은 별도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연장수당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근무를 많이 했을 시 추가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연봉에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때 연봉계약서상 고정연장으로 설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월급으로 지급 받는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임금 구성을 잘 읽어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 하세요.

일단 서명을 하고나면 나중에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