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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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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3,117회 작성일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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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B직원이 전화 통화로 언성이 높아져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B의 상사 C가 직원이 다투고 있던 내용을 듣고, 'A가 또라이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말이 수화기 넘어 상대 통화자 A에게 들렸나봅니다. A는 그 내용을 녹취하였고 C의 사과와 더불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하였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C가 얘기하였고, A 는 그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고소할 요건이 되는지 ?

혹은 회사에서 먼저 처리하거나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정확히 귀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 수 없으나, "또라이 아니냐"는 말 자체로는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