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명수 댓글 1건 조회 5,080회 작성일 21-02-25

본문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3개월간 수습으로 일한뒤 계약직으로 재계약했는데요

4대보험은 정규직으로 등록이되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엔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맞을 경우이고 사용자측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결국 고용센터에서 4대보험 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된 것을 문제 삼으면 착오로 인한 것이라던가
실제는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정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