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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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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지 댓글 1건 조회 3,113회 작성일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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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2020.5.1-2021.4.30까지 12개월 이예요.

그런데 오늘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저 날짜를 치니까 1년 근무가 아니라고 계산이 안되더라구요

저 퇴직금도 받아야되고 실업급여도 받아야되는데...날짜가 잘못된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0.5.1 ~ 2021.4.30로 퇴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기에 퇴사일을 2021.5.1로 기재하시면 되고
상담자의 경우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 1년이 되는 시저에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