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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퇴직금 시기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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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루키 댓글 1건 조회 3,093회 작성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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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제가 2036일자로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36일자로 써 있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 이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136일 이후에 그만둘 경우엔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근속기간 1년 안에 수습기간도 포함 되는 게 맞겠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1년 3월 6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