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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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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용빈 댓글 1건 조회 3,283회 작성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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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식품 제조 회사로 소정근무시간은 08:30~17:30입니다 회사에서 일찍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생산직 직원들은 보통 30분정도 일찍 나와서 커피도 한잔마시고 생산실 들어가기전 생산복으로 환복도 합니다.

그리고 17:30분에 샤워 및 환복을 하고 18:00에 맞춰서 퇴근을 합니다. 이럴 경우 생산직 직원들이 회사에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구체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해서 커피도 먹고 생산실에 있는시간(20) + 생산복으로 옷 갈아입는시간(10)일 경우 이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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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1~2. 30분씩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조기출근하지 않을 경우 복무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가한다던지, 급여를 삭감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생산직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