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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승진 댓글 1건 조회 2,997회 작성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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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숍에서 일했던 미용사입니다. 일 관둔지 일주일 후에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은 미용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월급 주는 당일에만 한 달에 한 번 나오셔서 다른 분 미용사자격증으로 4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나 실장님이 있을 땐 컴플레인 손님이 오면 바로 담당 시술 들어간 선생님한테 통화를 해서 의견을 물어본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애기를 먼저 하는데 (코로나사정상 매출이 안 되서 매니저실장님이 일을 관두게 두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랑 상의 없이 본인이 손님한테 제일 비싼 시술 3회와 복구 시술 을 애기하셨더군요. 그 금액을 월급에서 제외한 후 주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디자이너라 인센티브이고 3개월 가까이 일했는데 매달 100도 못 벌어서 관두는 거 입니다. 그 손님 시술해서 받는 것도 2만 원 가량인데 저랑 얘기도 없이 30~40만 원 이상의 시술을 제돈 으로 메꾼다던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5~68시간에서10시간 일하였고 월급은 9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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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최저시급(2020년의 경우 8590원, 2021년의 경우 8720원)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이거나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