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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단협의 내용과는 다른 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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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헹주 댓글 1건 조회 2,994회 작성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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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규 입사자는 수습 2개월이 지난 이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단협의 내용과는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임금제도는 상여금 지급방식을 짝수달 각 100% 지급하던 것을 매월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통상임금 계산방식도 달리 적용하며,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는 기존 단체협약 계산방식보다 높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규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근로계약으로써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지급시기의 문제일뿐 총 금액이 같아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통상임금 항목 조정으로 인한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어 신규입사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근로조건 부여)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이 단체협약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이 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단순 계산방식을 조정하는 변경이라면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되나, 그게 아닌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고 결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판단을 받아보심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과 아직까지는 유리의원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학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판례가 구체으로
판시하지 않아 드리는 답변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