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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환 댓글 1건 조회 3,066회 작성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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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제 개인사업장 근무중입니다 15일뒤 퇴사할려고 말을했는데

사장님이 사직서 (양식)라는걸적으라고하고 (중간내용은 잘안보고)그밑쪽에 퇴직금란에 액수를 적고 싸인했습니다. 

 싸인하고 생각해 보니 실제 받을 액수보다 적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퇴직 후에도 더이상 받을수는 없나요 ? 

작성한 날은 이달 16일  퇴사는 다음달 3일로 작성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퇴사 전 퇴직금 포기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퇴사 후 퇴직금 포기 또는 감액 약정은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퇴직금 포기 약정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직서에 퇴직금 액수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로 퇴직금 액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하시고 원래 지급 받을 퇴직금을 지급 받으세요.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사용자가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