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변경절차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변경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필 댓글 1건 조회 3,041회 작성일 21-02-19

본문

질의)

연봉제일 경우, 임금은 변동 없이 근로시간만 하루 1시간가량 늘어난 상황이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거친 후, 계약서도 재작성해야 하는지요?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개별 동의 후 계약서만 재작성하면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시간만을 늘리면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추가시간이 1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추가 1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면 연봉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며 물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없으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경우 회유나 강요가 있을 경우 그 근로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사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가급적 공인노무사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