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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준 댓글 1건 조회 3,057회 작성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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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입사해서 '20.12.31.까지 1년간 근무했는데, '20.12월 한 달 간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휴업기간 포함 1년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임금에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이 포함되던데, 만약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인 12월 한달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 제외해버리면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 이상 근무에 미달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휴업한 기간과 그임금을 제외하는 겻은 이를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인해 근속기간이 달라지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