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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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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한일 댓글 1건 조회 3,178회 작성일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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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511일 입사하여 2021210일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재 된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이렇게만 지정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공휴일인 11일 전 10일 퇴사시, 만근이라고 보고 주휴수당까지 급여를 정산하여 줘야할지 아니면 포함 안시켜도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휴수당은 계속적인 근무를 전제로 주단위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더라도 주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까지 급여를 정산하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