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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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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람 댓글 1건 조회 3,228회 작성일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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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전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있어 여쭙습니다

제가 9/2 (수) 부터 근무 했습니다 9/1 은 나오지말라해서 다음날인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내일 2/26(금) 에 퇴사합니다.

한달에 하나씩 연차 생기는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입사일이 2일 이니 9/2~10/2 ,10/2~11/2
이런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렇다면 2월달 만근해도 연차가 하나더 생기지 않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9.1 또는 9.2 입사한 경우 매월 1일 또는 2일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가 개근한 경우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1일 또는 2일) 총 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이 입사일자면 2.28일까지 개근하면 3.1 1일 추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