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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무가 너무 많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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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하율 댓글 1건 조회 3,174회 작성일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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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인건, 일을 시작할 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느낌이 안 좋았는데 일을 하게 된 걸 후회해요. 취준생이라 독서실 자리제공+월급 30만원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6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키오스크가 존재하고 총무석이 따로 있지 않아 개인자리가 있다는 점은 좋았으나 사장님께서 2~3시간 마다 독서실 내에 있는지 인증사진을 보내길 요구하셨습니다. 부족하다면 제 근무시간이 적힌 인쇄물이 스터디카페내 공지게시판에 공개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카톡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지시하셨기에 업무지시사항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무님 "~~부탁드려요. ~~ 해주세요." 라는 식의 말투로 말하셔서 사장 쪽에서는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월급을 받는 을의 입장에서 어떤 누가 저렇게 업무를 시키는데 안하나요. 또한 잡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문서인쇄 및 행정업무, 청소, 비품구매위한 외출, 전등교체 등 총무라 하기에는 너무 잡다한 업무여서 공부랑 병행이 불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임금 관련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합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서실 총무직의 경우 자리 제공, 낮은 업무 강도, 공부하는 시간 제공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관행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업무지시, 2~3시간 마다 근무사진 전송, 근무시간이 적힌 인쇄물을 스터디카페에 공지, 다양한 잡무 수행 등을 통해 6시간이 공부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무시간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시간 인정을 통해 3년 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 총무 임금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기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퇴직금 관련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지급 통장내역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근무를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이 가능하며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①근로계약서 미작성 ②최저임금 미준수 ③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심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