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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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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상해 댓글 1건 조회 3,179회 작성일 21-03-02

본문

질의)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도 근기법 제6061호에 의거 매년 연차 15개와 가산일수가 발생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매년 연차 15개와 가산일수가 발생한다는 생각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아래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제60조206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0, 회시일자 :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