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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운지 댓글 1건 조회 3,177회 작성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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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원청회사가 직고용하라는 시정조치에 의해 금년 41일부로 원청회사에 직고용 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청업체 B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09. 01 ~ 2021.08.31.입니다. 원청회사A로 직고용시 정조치로 B회사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A회사로 다시 근로계약(2021.04.01.~2021.12.31)을 맺게 될 경우, 저희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B회사에서 기간만큼 계산해서 주는 건지? A회사가 B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인정하여 A회사 퇴직 시 받게 되는지? 아님 A, B회사 모두 퇴직금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건지? 직고용이 되어 잠시 기뻤다가 퇴직금관련해서 오히려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원청에 직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했다는 것은 원청이 사용자라는 것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을 시작한 처음부터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의 업무를 원청의 지시를 받으면 근무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청이 기존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논리상 합리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고용 시정지시를 한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하게 답을 줘야 할 부분입니다. 시정지시를 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청에도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의사(근속기간은 전 기간을 포함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