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합의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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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1건 조회 3,450회 작성일 21-03-09본문
단체협약위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노조전임자 운영에 관한 합의서 같은경우도 단체협약서 임금협약서처럼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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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 또는 노조전임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고 노사 각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이라 볼 여지가 있겠으나, 판례는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음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없이 단순히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또는 노조전임자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는 반드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 합의 등이 별도의 독립적인 합의가 아니라, 단체협약 상의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는 취지의 조항에 근거한 부속합의라면
본 합의(단체협약)와 별도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