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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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운수 댓글 1건 조회 3,549회 작성일 21-03-10본문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팀장님과 말을 나눈 뒤 나중에 후임자가 오면 그때 다시 나와서 인수인계 해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봤고 감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회사에서는 금요일 월차내고 3월2일부터 다시 출근해서 빠르게 후임자 구해 줄테니 그때까지만 다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그만두면 불이익 생긴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번주까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사직일로부터 60일전에 사직서, 기밀유지 서약서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후 퇴직 수습기간중이나 업무인수인계중 부득이하게 퇴직을 할 경우(이유불문)에도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후 퇴사를 해야 한다.(회사는 이에 따른 인건비와 기회 손해비용 발생) 퇴직시 인수인계를 정확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시(이유불문)퇴직금 지급을 연기한다. 퇴직후 회사에 대해 업무상 손해를 가한 점이 발견되면 퇴직금 지급을 연기한다. 보수적인 회사이며 주휴수당, 야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관련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 내에는 대체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퇴사를 하고 싶다 말씀 드렸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요? 이번 주 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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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수인계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사측이 인수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측의 행태로 보아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측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인수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여야 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또한 질문자가 우울증이 있기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측의 인수인계는 성실한 인수인계협조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갑질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야근수당 미지급은 범죄행위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즉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