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개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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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의도 댓글 1건 조회 3,350회 작성일 21-03-10본문
유급휴일수당 청구시 실지급 급여금액으로 기성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지급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정보 공개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법적인 근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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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는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며, 전체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기성금청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전제로 기성금청구의 상대방에게 공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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