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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물품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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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혁 댓글 1건 조회 3,232회 작성일 21-03-10

본문

질의)

사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임시 물품보관장소가 있는데 보통 모두 일단위로 사용하고 있고,

모두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무를 오셨다가 안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물품 도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 자물쇠 등으로 인하여 잠그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문하지 않고, 좌물쇠로 사물함을 잠그시고 가신 퇴사하시거나

혹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사원중에서도 사물함을 잠그시고 추후에 오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원님이 어떤 보관장소에 보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별도로 리스트 등으로 관리하는 장부가 없어서 물건을 비워달라고 안내를 하기 어려워 우선 전체적인 문자나 혹은 보관함 위에 물건을 비워달라는 요청 문구로 안내하고 언제까지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물픔보관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사안은 노동법관련사항이 아닌 형법제366조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본란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