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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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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희 댓글 1건 조회 3,149회 작성일 21-03-16

본문

현재 비정규직으로 1년 8개월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달 초 정규직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정규직전환 필요서류 제출 요청이 와서 제출을 한뒤 정규직 전환 확정됬다고
몇일 전 본사에서 계약서작성을 위해 본사로 찾아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현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하고있었고, 별생각없이 정규직전환을 받았는데
본사연락을 받은 직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아직 퇴사의지는 밝히진않았고 월요일출근하면 말하고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이번달 퇴사하려합니다
월요일에 찾아오라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이 취소만 되고 비정규직으로 남는건가요?
아님 이도저도 안되서 그대로 짤리는거로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통보를 하고 질문자가 수락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상담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약정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가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법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직처리가 됩니다.
퇴사 문제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일자, 사유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