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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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태 댓글 1건 조회 3,486회 작성일 21-01-12본문
질의)
감단근로 승인받아 24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3명의 근로자를 하루는 a b 2명씩 24시간 근로하고 뒷날은 c 1명이 24시간 근로하고, 그 뒷날은 a는 휴무이고 bc 2 명이 근로하며, 또 뒷날은 b 1명이 근무하는등 교대로 2명, 1명근무 하되 1명은 교대로 휴무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를 각abc에 대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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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반면,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