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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일수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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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기 댓글 1건 조회 5,825회 작성일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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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200, 처리기관 고용센터에서 처리한 단위기간은 198일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180일 넘으니 실업급여 수급과 금액에는 상관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