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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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준 댓글 1건 조회 3,397회 작성일 21-01-15본문
일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제가 알바로 일하고 있는 경우여도 산재보험 처리해 주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 다쳤는지가 중요하지 근로의 행태(일용직, 상용직)는 상관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청구를 통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에 본인이 그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