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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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희 댓글 1건 조회 3,363회 작성일 21-01-15본문
12월 1일부터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일한 지 한 달 약간 지났는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10인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는 안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12월 1일부터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약 한 달 뒤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직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