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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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지훈 댓글 1건 조회 3,827회 작성일 21-01-18본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격일제로 관리기사 업무를 8년차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7년 넘게 만근을 하고 있으며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감단직 특성상 연차를 사용하면 교대근무자가 따블로 근무해야하는 부담으로 사용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특별한일이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년 만근 후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제껏 전임 동대표 회장님들은 연차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새로 부임하신 동대표님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야간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제껏 받아온 연차수당에서 통상임금으로 재계산하여 부당 수급한 야간수당 분을 환수조치 하겠다는 겁니다. 약 6년 치 해서 약 15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이나 공무직 처럼 어쩌다 당번처럼 걸리는 야간 당직말고 매번 고정적으로 빠짐없이 하는 야간근무도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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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법상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규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느 것으로 지급해도 무방하고 이전 동대표들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준 것이라면 이를 착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전에 지급 받은 것은 유효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고 앞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호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판단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