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무 불가로 퇴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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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수 댓글 1건 조회 3,241회 작성일 21-01-26본문
육아휴직쓰고 돌아와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째인데 회사사람들이 갑자기 그만둬서 제가 단축근무를 하는것에 압박이 있었는데요
제가 단축근무가 불가능해서 퇴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단축근무 불가능으로 간주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데 문제는 압박준적이 없다고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상담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육아를 위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휴가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회사 분위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수 없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거절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힘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