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급여 밀린상황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체당금, 급여 밀린상황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팬더믹 댓글 1건 조회 3,195회 작성일 21-01-27

본문

회사자금 사정으로 오늘 사업주로 부터 설 연휴 전에 사업장을 폐업 할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급여가 작년 8월분부터 지금까지 (1월말기준 6개월분 월세 전 398만원)을 못 받은 상태라 물론 폐업 후 체당금으로 급여 3개월분이랑 퇴직금 3년 치는 받을 수 있을텐데 나머지 3개월분 급여랑 퇴직금잔여분이 문제인데 요즘 정황을 보니 사업주가 현 사업장(법인)을 폐업후 다른 사람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해 1월말에 지급 받을 공사대금을 뒤로 챙기려는 정황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업주가 밀린 급여 랑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진 금액을 책임 안 지려고 하니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당금제도에 의한 신청으로 하는 경우 우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고, 사업주 진술 근로자 진술에 의한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약6개월 치의 임금체불, 퇴직금으로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체불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체당금신청으로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 치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이행청구로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상의 소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압류 신청도 있는데, 사업주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