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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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우 댓글 1건 조회 3,150회 작성일 21-01-27본문
제가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 6개월째 쉬고 있는데
전직장과 연계가 되려면 1년안에 취직을 하면 되는지요?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한달 계약 일자리를 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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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법상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실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종직장에서 2021. 3.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19.10.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19.10.1 ~ 퇴사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언제 최종직장에서 이직하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18개월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