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은희 댓글 1건 조회 3,261회 작성일 21-01-29본문
이번에 다니던 회사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간이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매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수익이 전혀 없고 실제 휴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