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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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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찬호 댓글 1건 조회 3,099회 작성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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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얘기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제가 2월까지만 일을 하고 3월달부터는 관두고 싶다고 2월 1일에 말씀 드렸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퇴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럴 경우 제가 희망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사하거나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회사측에서 먼저 퇴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닙니다.
회사측에서는 질문자가 자발적 사직을 하겠다고 한 경우인데 사직일자만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워 보이고
2.28일까지 근무하고 3.1 이후에 사직하겠다 말하여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을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