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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연령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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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철 댓글 1건 조회 3,327회 작성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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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정년)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니다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차상위로 2년내 승진하지 못한 임원을 퇴직하게 하는 것이 법적인 위반사항이 되는지요?

본인 동의가 있으면 시행이 가능한지 또는 시행을 가능케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형태의 실질을 따져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차상위로 2년내 승진하지 못한 임원을 퇴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