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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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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훈 댓글 1건 조회 3,195회 작성일 21-02-04

본문

현재 월급은 세전 230 세후 209 정도를 받는데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며 2월 2일에 회사 사람들을 불러모아 다 모인 자리에서

월급을 15프로 감액하여 지급할 것(당장 10일 날이 월급날인데 이번 월급부터) 이라고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종이 한 장에 회사원 모두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을 했습니다.

정해진 날도 없고 무기한이라 이 금액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1.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

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현재 위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